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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게 되면 당일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14일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과태료 물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하면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정부 2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해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2. 전입신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회원/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3. 1단계 신청인 정보(신청인 성명,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체크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4.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5.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시군구 선택하고 주소 조회 후 가족 구성원 자동확인 후 이사 온 가족구성원을 체크합니다.

6. 3단계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후 다가구 주택여부등의 필요항목을 선택합니다.

    (우편물주소이전 서비스, 초등학교배정정보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등)

7.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처리시간

 

 

 

전입신고를 평일 업무시간에(9시~18시)에 신청한 경우 최대 3시간 이내로 즉시 처리가 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처리됩니다.

 

※ 전입신고를 신청했다고 하여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며 그다음 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시 세대주 본인이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ㆍ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등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를 하거나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출지 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변경이 된다면 새로운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수수료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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