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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 1시간전 2024. 3. 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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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등으로 전세로 이사 가기 무서우시죠? 자칫 잘못했다간 억대의 돈을 잃을 수 있으니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 보고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계약 체크 리스트

 

 

 

1. 주택상태 확인하기

집의 하자등이 있는지 체크하기

 

2.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을 통해 계약하려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의 경우 불법건축물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중개인에게 요청하거나 정부 24에서 발급하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3. 소유권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임대인이 실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계약 시 실소유자의 신분증을 요청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중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부동산 중개인도 나를 속일 수 있으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발급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4. 근저당 확인하기

등기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저당입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근저당이 없는 물건으로 계약하시거나 50~70% 사이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기

계약당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계약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차후에 간혹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등에 문제의 소지 없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국세 지방세 미납 확인하기

세금을 체납하는 임대인들이 있는데 세금 체납금이 많다면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의 미납금이 있는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7.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이사당일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후순위권리/채권자보다 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

 

 

 

ㆍ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

ㆍ근저당을 포함한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

ㆍ계약 후 근저당이 있을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ㆍ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준다

ㆍ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이자 지급을 해야 한다.

ㆍ임대물건이 전세반환보증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

ㆍ임대차기간 중에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 제공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 주기로 한다

ㆍ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 전액 2년 가입 후 보증서를 임차인에게 발송해 준다(주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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