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를 가게 되면 당일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14일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과태료 물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하면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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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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