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낮은 근로자분이라면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보세요 최소 165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중도퇴사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많이 신청해서 받고 계십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아래글 2024 근로장려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본조건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적든 많든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유형 총 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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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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