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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 1시간전 2024. 2. 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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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근로자분이라면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보세요 최소 165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중도퇴사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많이 신청해서 받고 계십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아래글 2024 근로장려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본조건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적든 많든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유형 총 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 새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합친 금액

 

2. 재산기준

근로장력금 재산기준
가구원 판단 2023년 12월 31일
재산 기준일 2023년 6월 1일
재산 기준 2.4억원 미만

 

※ 2023년 12월 31일 가구원의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은 2024년 12월 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한 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 가구원 중 자녀가 두 명이 자격이 되는 경우 한 명만 해당)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와 정기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대상
반기 신청
(2023년 한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3월 15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소득재산요건 충족한 경우
정기신청
(2023년 연간소득)
2024년 5월 1일~5월 31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한후 신청 2024년 6월 1일~11월 30일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을 해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를 제공 후 신청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2. ARS 전화 신청

1544-9944 (오전 6시~ 밤 12시까지)

단,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알고 있는 경우 가능

 

지급일 및 지급금액

 

 

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신청 24년 6월 30일
정기신청 24년 8월말
기한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고 하반기에만 신청한 경우 6월 말에 100% 지급, 상반기 신청한 경우 차감하여 나머지 65% 지급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까지 10% 감액해서 90% 지급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수입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하반기 기준 ㆍ단독가구 최대 577,500원
ㆍ홑벌이가구 최대 997,500원
ㆍ맞벌이 가구 최대 1,155,000원
정기신청 기준 ㆍ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ㆍ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ㆍ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2024 근로장려금

 

 

3. 근로장려금 감액 기준

근로장려금 감액 기준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50%만 지급
기한후 신청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 환수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2024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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