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보수교육이 4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2년마다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니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고 보수교육급여를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과 내용 안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란?

 

 

2024년 4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2024년에는 짝수 연도 출생 요양보호사님들이 해당합니다.

 

대상 및 내용

 

교육년도 대상
2024년 짝수 연도 출생 보호사
2025년 홀수 연도 출생 보호사
면제대상 24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24,25년 보수교육 면제)

 

ㆍ대상

요양보호사들로, 출생 연도에 따라 교육 대상이 구분됩니다.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년에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ㆍ내용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 증진", "요양보호와 생활 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4가지 필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과목별 2시간씩 총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과 신청 방법

 

ㆍ대면교육

1일 1회 8시간이 원칙입니다.

동일교육기관에서 월 2회까지 분할 이수가 가능합니다.

 

ㆍ온라인 교육

1인최대 4시간까지 수강가능하며, 수강 시작일로부터 해당 월 말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서 수강하지 못한 영역은 60일 이내에 대면교육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ㆍ신청 방법

노인 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기관을 찾아 유선으로 신청

 

202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과 내용 안내

 

한국 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를 결제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과 내용 안내

 

수강료 및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 비용 신청

 

 

ㆍ수강료

수강료는 교육형태에 따라 다르며 수강료 전액은 교육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시간 인정에 따라 급여비용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형태 수강료
대면교육 8시간(36,000원), 4시간(18,000월)
온라인교육 4시간(12,000원)
혼합교육 온라인4차(12,000원)+대면시간(12,000원)

 

ㆍ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 비용 신청

 

   -. 대면 8시간: 95,000원

   -. 대면 4시간: 47,500원

 

대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급여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에 1회 최대 95,000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한 방문요양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