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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생아특례대출 | |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 1.6 ~3.3%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1. 대출 대상
ㆍ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및 입양한 가구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 태아는 미포함)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 이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야 대출 신청 가능
ㆍ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ㆍ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불가)
ㆍ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ㆍ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중복대출 금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대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2.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3. 재산
2024년 기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4.69억 원 이하
4.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ㆍ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ㆍ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ㆍ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잇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ㆍ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ㆍ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대상주택
ㆍ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ㆍ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및 대출 금리
1. 대출 한도
ㆍ최고 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ㆍ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한 되, 대출 총액(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과
ㆍ대출금액=[(담보주택 평가액 x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2.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류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적용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3.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ㆍ청약 저축 가입자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 연 0.3% 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 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 p
ㆍ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ㆍ신규 분양 주택 가구 0.1% p
ㆍ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 명단 연 0.2% p
ㆍ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4.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신청
온라인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준비서류
ㆍ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ㆍ 대상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 명서
- 1 주택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ㆍ재직 및 사업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ㆍ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ㆍ주택 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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